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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조회 수 3404 추천 수 21 2004.09.12 22:36:22
소방자격증

 

 

 

■ 자격 근거 및 업무

  • 자격 근거 : 소방법 제38조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시설관리사의 기능
    • 소방시설점검업 등록에 필요한 핵심 기술인력
    •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 자격자
    • 건축 준공 동의시의 소방시설 완공여부 감리기능 부여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1. 제1차 시험
    •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화재예방관리·건축물 소방안전기준. 인원수용 및 피난계획) 및 화재분석(화재통계분석 및 국내외 주요화재 사례 분석)
    • 소방유체역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소방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
    • 소방법규 (소방법, 소방법 시행령 및 소방법 시행규칙)
    •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고장진단 및 정비 포함)
  2. 제2차 시험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점검절차 및 점검기구사용법)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3. 시험방법
    • 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 제1차 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제2차 시험의 경우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실시하는 2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시행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한다.
  4. 시험의 일부면제 (소방법 시행규칙 제37조)
    • 소방설비기술사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차시험 과목 중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과목을 면제한다
    • 소방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 과목 중 소방안전관리론, 소방유체역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과목과 제2차시험 과목 중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과목을 면제하되,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소방령 이상으로 방호·예방분야에 재직한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 과목 중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과목을 면제한다

응시자격

  1.  응시자격기준 (소방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 소방설비기술사·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에 관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년제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제1994-40호·'94.11.28) 소방에 관한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제1994-40호·'94.11.28)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되는 범위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소방관련업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 소방설비공사업체에서 공사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 소방시설점검업체에서 공사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 소방시설설계업체에서 설계업무를 담당한 경력
    •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체에서 감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업체에서 안전성능 또는 점검업무를 담당한 경력
    • 소방용 기계·기구 제조업체에서 소방용 기계·기구의 설계, 시험 또는 제조업무를 담당한 경력
  • 소방관계자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선임된 경력에 한한다)로 근무한 경력 또는 1급 방화관리 대상에서 방화관리 보조업무를 담당한 경력
    • 위험물제조소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 (선임된 경력에 한한다)
    • 위험물제조소등의 위험물시설 안전원으로 근무한 경력
    • 소방법 제23조에 규정된 자체소방대에서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 의용소방대원으로 재직한 경력
    • 청원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 산하, 관련단체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교육, 점검, 홍보업무를 담당한 경력
    •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검정, 시험, 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검정, 시험, 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 한국위험물안전기술센타에서 검정, 시험, 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기타 근무경력
    • 손해보험회사의 소방점검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건설업, 전기공사업체에서 소방설비공사 및 설계, 감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소방설비기사 자격취득자에 한한다)
  • 경력기간 산정방법
  •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의 기간산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 국가기술자격자의 실무경력 기간은 자격 취득 후 경력에 한하며(취득 이전 경력은 동조4호에 의거 산정) 법령에 의한 자격정지등의 처분기간은 경력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 1개월 미만의 잔여 경력 중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 경력환산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 2가지 이상의 경력이 동 기간 내 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중 1가지만 인정하며,중복되지 않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당해 인정하는 경력 기준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 이상이면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 경력증명 등
  • 경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2의 경력(재직)증명원에 그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시험 실시권자에게 제출, 증명을 받아야 한다.

자격의 결격사유 (소방법 제39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시설관리사가 될 수 없다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제40조 제1호·제1호의 2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시험의 시행 및 공고 (소방법 시행규칙 제39조)

    • 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 행정자치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응시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30일전에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소방법 시행규칙 제40조)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장소 : 각 시·도 소방본부
    • 접수장소 : 중앙소방학교 교학과 및 각 시·도 소방본부
    • 접수방법 : 직접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접수 마감일자 소인은 유효한 것으로 하며, 반드시 등기 우표가 첨부된 반신용 봉투(주소는 통·반, 세대주, 성명 필히 기재) 1매를 동봉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 : 소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 소정 양식으로 작성하되 접수일전 6월이내 촬영한 5㎝×4㎝ 규격의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 2매 첨부
    • 소방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각호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 소방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증빙서류
      →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에 한한다.
  • 시험수수료 납부방법
  • 응시원서의 수수료란에 1만원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를 첨부

시험의 합격자 결정등 (소방법 시행규칙 제41조)

  • 합격자 결정 기준
    •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에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 과목 평균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합격자 발표 : 일간신문 또는 소방관서의 게시판등에 공고
  • 수첩교부 : 최종 합격자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내 행정자치부장관이 소방시설관리사증 및 소방시설관리사 수첩 교부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소방법 시행규칙 제42조)

  • 행정자치부장관은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한다.
  •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 및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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