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6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준 대폭 강화로 아파트 지원 ‘유명무실’  1년 이상 근무한 고령자가 전체 근로자의 42% 넘어야 해당  


아파트관리신문-황태준 기자 nicetj@aptn.co.kr


그동안 아파트에서 고령의 경비원·관리직원 채용시 활용해 왔던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아파트에 대한 지원이 유명무실화될 위기에 놓여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와 각 지역고용안정센터에 따르면 최근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과 지원기간 등을 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개정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에는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과 관련해 매분기 1년 이상 고용된 월평균 고령자수가 업종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하며, 제3호에는 사업주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는 이번에 관련 법령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기존에는 지원대상 고령자에 대한 기준과 지원기간이 없었다.

특히 장려금 지원을 위한 고령자의 기준비율은 업종에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의 6% 이상이었으나 아파트의 경우 부동산업으로 분류돼 1년 이상 근무한 고령자가 전체 근로자의 42%를 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시행령에 이어 시행규칙이 시행에 들어간 올 3월 10일분부터 고령자가 전체 근로자의 42%에 미달하는 상당수의 아파트에서는 장려금을 전혀 받을 수 없으며, 42%를 초과해 장려금을 계속 받는 단지도 대부분 금액이 대폭 줄었고, 그나마 5년 후에는 혜택을 볼 수 없게 됐다.

실제로 서울 관악구 B아파트의 경우 분기당 56만2천여원의 다수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해 왔으나 최근 신청한 올 2/4분기 장려금은 부지급 결정대상 사업장이 되어 전혀 받지 못 했다.

이와 함께 인천 연수구 D아파트와 안양시 S아파트 등 고령자가 몇 명에 불과했던 대부분의 아파트는 고령자 지원기준 비율에 미달해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또한 그동안 분기당 26만5천여원을 지원 받았던 서울 강서구 T아파트는 2/4분기에 6만5천여원만 받게 돼 지원 금액이 75%나 감소했다.

서울 노원구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개정 법령에 의해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을 못 받거나 받아도 금액이 대폭 줄어 아파트에 대한 장려금 지원제도는 유명무실화 됐다.”며 “아파트 관리의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를 감수하고, 정부시책에 따라 고령자를 많이 채용했는데 이제 와서 장려금 혜택을 줄인 것은 당초 법 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 K구 고용안정센터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고령자를 많이 채용하므로 고령자 채용을 특별히 촉진할 필요가 없어 기존에 비해 혜택이 줄도록 법령이 개정된 것”이라며 “지난 99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가 시행된 이후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으므로 다른 업종에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고 답변했다.


2004년 09월 06일 (550 호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4516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3995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4850
21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file 2007-12-19 2338
212 대전서 여자어린이 성추행 잇따라 2003-03-28 2341
211 [공동주택 회계와세무해설] 나왔습니다 file 2007-06-25 2344
210 주택법시행령국무회의의결090310 file 2009-04-07 2345
20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06.1.6 대통령령 제19263호] [1] 2007-03-04 2348
208 아파트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하자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감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007-11-13 2352
207 행정관리사 신규응시자 및 민간자격소지자 교육일정 및 장소 안내 2004-03-15 2354
20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file 2007-12-19 2355
205 1,2종시설물 유지관리계획(2008년도분)/실적보고(2007년도분) 12월말일까지 보고 [1] 2007-12-28 2357
204 국가공인 행정관리사 갱신교육 접수안내 [1] 2004-03-15 2358
203 시행령52조4항 단서[개정]-계약기간만료된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입주자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2004-10-19 2360
202 20070220100733_예고안(070212)_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file [1] 2007-02-21 2360
201 승강기 정기검사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file 2005-05-02 2371
200 'Life is Beautiful' (인생은 아름다워) 라고오는 메일 열지말고 삭제!! [1] [1] 2007-05-06 2374
199 08최저임금홍보자료_그림파일로_그림을 크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file 2008-01-21 2374
19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2007-05-22 2375
197 41개 아파트 2차로 담합 확인 file 2006-09-09 2377
196 [조선일보를 읽고] 애완견 변 화장실서 처리했으면 (2002.09.13) 2002-09-13 2379
195 최저임금고시문(2004)[1] file 2003-08-31 2389
194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전부개정 2007.11.26 정보통신부령 제229호] 2007-12-31 2396
193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발표 2007-12-04 2403
192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_시행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 2010. 7. 6, 일부개정] file [2] 2010-07-07 2411
191 공포일2003-12-30 법률제7003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2003-12-31 2414
190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성범죄신고안내 file 2008-02-21 2418
189 일반관리비, 경비비 부가세 면제 기한 연장과 청소용역 부가세 면제 포함 2009-01-05 2419
188 [최종]주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10-4-6 file 2010-06-03 2421
187 4.1일부터 종합계약아파트 공동전기요금 할증제 시행 및 대가구 전기요금 할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file 2007-03-27 2422
186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2002-09-16 2424
185 노동부_최저임금_안내문 file 2006-12-18 2427
184 승강기 갇힘 사고 등 중대고장 발생 통보 의무화 file 2008-01-06 2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