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6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제 목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부서명 재활지원과 전화번호 02-503-8500
    
담당자 정준섭(jungjs3@mohw.go.kr) 등록일 2004.03.26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4 - 55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 월  27 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개정(2003.12.31. 법률 제7040호)에 따라 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편의증진심의회의 조직․운영, 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편의제공 대상시설의 범위 및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일정규모이상의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용원․미용원 및 상점에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편의증진심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관계부처 소속의 2~3급 공무원중에서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며 위촉위원은 편의시설 및 장애인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6조의2)

  나.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를 별표 6과 같이 함.(안 제7조의2 및 별표 6)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중환자, 광주민주유공자중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로 함.(안 제7조의3)

  라. 신규로 개설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용원․미용원 및 상점이 입주하는 건물에는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되, 개정령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안 별표1 제3호나목․라목, 별표2 제3호나목 및 부칙)


3. 의견제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재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재활지원과(전화 503-8500, 팩스 503-75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4551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4034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4888
33 리모델링, 전용면적 30% 이내 증축 허용 file 2005-09-13 1916
32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_층간소음 file 2005-09-23 1915
3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2007-04-29 1914
3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file 2007-04-29 1914
29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4월2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007-03-18 1910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2004-04-06 1906
27 20031129115920_주택법시행령(최종)97버젼 file 2003-12-16 1903
26 제1회 경리관리사 자격시험 2003-06-14 1902
25 주택법개정법률안 국회본회의 통과 를 축하합니다. file 2005-12-02 1900
24 아파트의 일부 입주자들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보관 중 일부 금원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7] 2007-10-08 1893
23 건설교통부령 제531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06-09-20 1892
22 각 시도 관리규약준개정(서울시. 경기도 등...)자료실의 관리규약모음에... 2004-03-11 1882
2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_본회의 의결일 2008-02-26 2008-02-28 1876
20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file 2004-05-06 1874
19 아파트 층간소음 배상 첫 결정 2003-05-09 1874
18 2004年 4月中 生産者物價 動向 2004-06-16 1871
17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일부개정 2006.5.8, 대통령령 제19,466호] file 2006-07-18 1863
16 강남일대 대낮 아파트털이 잇따라 2003-08-07 1863
15 [일부개정 2007.1.11 법률 제8239호], 시행일 2007.4.12] file 2007-01-31 1860
14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2005년4월[별첨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file 2005-05-19 1858
13 제7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계획을 공고 file 2002-09-11 1849
12 지역난방요금, 연료비연동 10% 범위내 변동_060803 file 2006-08-07 1833
11 도시가스 배관을 이용한 범죄를 예방합시다. 2003-06-12 1831
10 공인중개사 시험 9월 21일 실시 예정? 2003-04-19 1816
9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2002-09-16 1799
8 아파트 저장탱크에서 가스누출 2003-04-16 1796
7 集合建物의所有및管理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file 2005-05-19 1793
6 주택법시행령별표(입법예고20030719) file 2003-07-24 1776
5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2년에서 1년으로 ... 2002-09-16 1767
4 주택법(개정)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 본회의 의결일 2003-04-30 file 2003-05-01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