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7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제 목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부서명 재활지원과 전화번호 02-503-8500
    
담당자 정준섭(jungjs3@mohw.go.kr) 등록일 2004.03.26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4 - 55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 월  27 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개정(2003.12.31. 법률 제7040호)에 따라 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편의증진심의회의 조직․운영, 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편의제공 대상시설의 범위 및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일정규모이상의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용원․미용원 및 상점에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편의증진심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관계부처 소속의 2~3급 공무원중에서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며 위촉위원은 편의시설 및 장애인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6조의2)

  나.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를 별표 6과 같이 함.(안 제7조의2 및 별표 6)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중환자, 광주민주유공자중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로 함.(안 제7조의3)

  라. 신규로 개설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용원․미용원 및 상점이 입주하는 건물에는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되, 개정령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안 별표1 제3호나목․라목, 별표2 제3호나목 및 부칙)


3. 의견제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재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재활지원과(전화 503-8500, 팩스 503-75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sort 조회 수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4691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4176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4993
33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_2011.11.7(감단근로자2014년까지90%적용) file [6] 2011-11-09 4942
32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 2012. 1. 1] [대통령령 제23388호, 2011.12.21, 일부개정] [1] [4] 2011-12-21 4393
31 주택법시행령개정[시행 2012.3.17] [대통령령 제23665호, 2012.3.13, 일부개정] file [74] 2012-04-19 6005
30 주택법시행규칙(2012.3.16 일부개정, 2012.3.17 시행) file [52] 2012-04-19 5029
29 주택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12.03.17 시행) [186] 2012-04-19 6368
28 하자 여부 판정기준_개정 : 위원회 기준 제03호(2012.02.16) file [8] 2012-04-19 4814
27 서면근로계약과 근로계약서의 교부 file [54] 2012-05-17 6567
26 2012년부터 달라지는 공동주택 관련 주요 법령ㆍ제도 [5] 2012-05-29 5127
25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예고기간2012/06/11~2012/07/23 ) file [160] 2012-06-15 8468
24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_2012.7.26시행 file [5] 2012-07-23 4951
23 근로기준법(신구조문대비표)2012.8.2시행 file [54] 2012-07-23 7102
2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_2012.7.25 file [89] 2012-07-31 7054
21 어린이집 임대료수입 부가세 면제_부가세법 일부개정 2011.12.31 file [173] 2012-08-23 8227
20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으로 결정 file [12] 2012-08-28 5214
19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개정(안)및신구대비표(120910)[1] file [4] 2012-09-11 5727
18 집합건물의_소유및관리에관한일부개정법률안[1] file [1] [10] 2012-11-27 6243
17 주택관리업자및사업사선정지침부칙_고시안(2012.13) file [5] 2012-12-17 5375
16 130109-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주요내용 file [117] 2013-01-10 9299
15 아파트 공동주택 AED(심장자동제세동기)의무화 [7] 2013-02-27 9392
14 태풍으로 깨진 유리창도 주택화재보험서 보상해야 file [1] 2013-04-19 6525
13 환경부 “2013년 어린이 활동공간 무상 환경안전진단” 실시‼ 안내 [6] 2013-05-21 6243
12 130529(조간)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 발표(주택건설공급과)[1] file [3] 2013-05-31 5768
11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표준(안) 조문 (13년06월27일) file 2013-08-13 7370
10 2014년도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5호) file 2013-10-02 6829
9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개편으로 세분화된 항목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 file 2013-10-31 7362
8 주택법 주요개정내용(2013.12.24) 2013-12-27 5978
7 140515-주택법령 3단 비교표(2014_ 4_25 현재) file 2014-06-17 4941
6 주택법개정 및 전자투표활성화 등 file 2014-06-26 7504
5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file 2014-08-12 5133
4 재난보험 의무화 [1] 2017-03-03 7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