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6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근로기준법(개정)

조회 수 2281 추천 수 13 2003.09.15 17:36:58
작성자 법제실  작성일 2003-08-29  조회


법률 근로기준법(개정)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제안일 2003-08-2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 본회의 의결일 2003-08-29  
시행일 내용 하단 참조  

내용 ■ 제안경위

1. 제242회국회(임시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03.8.20)에서 2002. 1. 5. 송석찬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2002. 10. 17.정부가제출한「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과 2000. 6. 7. 김문수의원이 소개한「법정근로시간단축에관한청원」, 2000. 7.10. 박인상의원이 소개한「근로기준법개정에관한청원」등 4건을 병합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위원회대안으로「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을제안하기로 하고, 송석찬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과 2건의 관련 청원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2. 제242회국회(임시회) 제2차위원회(2003. 8. 21)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제안이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현재 1주간 44시간으로 되어 있는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함(제49조).

2. 일정한 단위기간 내에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단위기간 내의 특정일 또는 특정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또는 1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1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확대하여 근로시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제50조).

3.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함(제55조의2 신설).

4. 국제적인 입법례에 따라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고,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도록 하던 것을 무급화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제57조 삭제 및 제71조).

5.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 8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1년마다 1일의 휴가를 가산하도록 하던 것을,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2년마다 1일의 휴가를 가산하되, 휴가일수의 상한을 25일로 정함(제59조).

6.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를 면제하여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함(제59조의2 신설).


※ 시행일
1.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및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2. 상시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5년 7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4.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5.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6.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

*첨부 파일은 한글2002로 97등에서은 보실수 없읍시나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4518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3996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4850
153 [공동주택 회계와세무해설] 나왔습니다 file 2007-06-25 2344
152 대전서 여자어린이 성추행 잇따라 2003-03-28 2341
15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file 2007-12-19 2338
150 2007.6.1 선고 2005두17201 판결(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993 [1] 2007-07-15 2334
149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_요약_[제정 2003.5.29 법률 제06895호] file 2004-09-12 2331
148 15평 이하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file 2007-01-05 2325
147 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 합법화된다! -건교부 보도자료 file 2005-10-21 2325
146 산업자원부령410호(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070704시행 file 2007-08-02 2319
145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없는 다른 사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7-07-22 2311
144 계약 어기고 고령인 경비원 채용 후 아파트 도난사고… 경비관리업체에 배상책임 물을 수 없다 2006-08-28 2307
14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_입법예고 file 2008-05-15 2303
142 “구두나 이메일 등을 통한 해고는 무효” file 2008-04-29 2302
141 이사 할 때 주의 할 사항... 신문보도 2002-12-13 2300
140 선관위 없이 동대표 충원 ‘위법’ 2008-03-19 2299
139 주택관리사보 시험 주공에 매년 위탁...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보육시설 계약 시...직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2006-02-28 2298
138 신축 공동주택 등에 설치하는 환기설비기준 마련 건교부보도자료 file 2005-10-21 2297
137 2010적용_7.31_최저임금결정고시 file 2009-08-11 2295
136 20070420160826_주택법일부개정법률(법률제8383호, 관보고시) file [1] 2007-04-21 2295
135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거절의 효력 [7] 2007-11-13 2292
134 승강기 제대로 타기」안전캠페인 전개 file [1] 2007-03-22 2290
133 내년도 최저임금, 3,480원으로 확정 고시 [‘07.1.1~’07.12.31 적용 최저임금안] file [1] 2006-09-20 2290
132 대법 ''아파트상가 방문차량도 단지 주차 가능'' 2006-08-28 2287
131 아파트 10년 주기설... 기사난것 2002-12-04 2287
» 근로기준법(개정) file 2003-09-15 2281
129 제3회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경기도 회장기 축구 대회 단신 2006-10-18 2280
128 아파트 관리비 체납 세대에 대해 관리사무소에 ‘단전권’ 부여 검토 2003-06-20 2278
12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_(임대주택 주택관리사등의배치...입대의교육...)본회의 의결일 2008-02-19 2008-02-28 2277
126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 입법예고2002/11/15[층간소음] file 2002-11-16 2274
125 발코니확장관련_대피공간_건설교통부[동영상] [1] 2006-03-13 2272
124 아파트주차장 cctv 일제점검 file [1] 2007-04-27 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