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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3.06.09(월) 01:02


동창회등 개인명의 예금 사후소명 금융종합세 면제


관리하는 돈이 많은 각종 단체의 회장이나 총무를 맡은 사람들은 매년 5월에 세무서한테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된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많다.

회장 등 개인 명의로 단체 예금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과세 당국은 개인 예금으로 판단해 신고 안내서를 보내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해,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본인 예금이 아니라는 소명을 할수만 있으면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자연인인 개인이다. 다만,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경우는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런 대상에는 동창회, 친목회, 종중, 아파트관리사무소,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종교기관 등이 있을 수 있다.

금융소득도 마찬가지여서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도 개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이다. 또 금융소득이 개인당 4천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2001년까지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의 금융소득도 4천만원이 초과할 때는 종합과세를 했다. 따라서 동창회 등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받아 종합과세를 면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할세무서에 신청해 승인을 얻어야 했다. 이때 돈을 관리하는 명의상 개인들이 이 규정을 잘 알지 못하고 승인을 미리 얻지 않는 바람에 민원 발생이 잦았다.

이에 과세 당국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까지 종합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런 단체의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해 종합과세를 면할 수 있게 했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이런 단체의 수익을 관리하는 개인들은 4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나중에 이를 소명할 수 있으면 된다. 단체의 회의록, 결산서 및 금융소득을 본인의 소득과 구분하여 관리해 온 증빙 자료를 갖고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김판수/한미은행 영업부 고객전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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