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6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http://news.aptn.co.kr/news_view.php?mode=user_detail&num=8596아파트 관리 관련서류 무단으로 들고 나온 입주자대표회장 ‘유죄’ 선고



대구지법 판결



관리소장 책상 및 캐비닛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잘라 아파트 관리 관련 서류를 들고 나오는 등 관리소장의 관리업무를 방해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대구시 동구 W아파트 전(前) 입주자대표회장 지모 씨에 대한 업무방해 항소심에서 1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번호 2002노325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됐으나 관리규약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회장으로 선출된 것이 아닌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2001년 1월 20일 관리소장 조모 씨에게 해고통보를 했으나 조모 씨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으면서 현재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당시 조모 씨는 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어 그의 업무는 보호받아야 할 업무라고 할 것이므로 해고당한 조모 씨의 업무는 업무방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인해 대법원에서 벌금 7백만원의 확정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그 확정판결을 받은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앞서의 업무방해죄의 범행은 그 일시 및 태양이 다르고, 공범의 존부도 상이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이 주장도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지모 씨는 지난 2001년 2월 자신이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있던 대구시 동구 W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동대표들과 함께 들어가 관리소장 책상 및 캐비닛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자른 후 그 속에 있던 하자보수진행 관련 서류철 등 아파트 관리 관련서류 10점을 들고 나왔으며, 관리비 통장의 인감을 임의로 변경, 예금계좌에서 41만여원을 인출해 연료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관리소장의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1백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모 씨는 이에 불복, 항소했으나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황태준 기자> nicetj@aptn.co.kr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2003-06-07 15 : 32

    


......................................................................................................................................................


Copyright(c) 2001 by aptn.co.kr All rights reserved.
aptnews@aptn.co.kr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4459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3931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4793
303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2002년 9월 11일] 2002-11-24 2031
302 [공동주택 회계와 세무 실무] 를 아주 쉽게 설명한 책이 나왔어요 ~할인 file 2007-04-26 2037
301 주요구조부인 칸막이벽을 해체함이 없이 가구수를 증가시킨 행위가.....대수선행위에 해당하는지? 2007-11-05 2038
300 아파트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하자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감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file 2007-09-11 2046
299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제도개선(규칙 제23조제2항)_2006.2.24개정 2006-03-13 2047
298 2008.1.1~12.31적용 최저임금(안)합의 의결 file 2007-07-31 2052
297 20061107 국회제출법안(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1] file 2006-11-30 2060
296 새아파트에 이온공기를 2003-08-01 2061
295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2008-12-17 2068
294 아파트 분양시 화장품냉장고를 선물해보세요 2003-04-18 2074
293 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06.5.12, 건설교통부령 제512호) file [1] 2006-07-18 2078
292 아파트, 내년부터 ‘공기 質’ 입주자에 고지 의무화 2003-08-07 2079
291 승강기 사고 정신적 피해도 배상 2006-08-28 2080
290 공동주택 복지 및 품질기준 강화 된다 (건교부 보도자료) file 2005-10-21 2083
289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gt;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부가세 2005년까지 file 2004-09-20 2085
288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일자 2007-03-16 시행일자 2007-03-16] file [1] 2007-03-16 2091
287 10/8 "근로자가 자기 소유의 승용차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워" <대법 전원합의체판결> 2007-11-05 2097
286 시설관리에도 국가표준(KS) 적용 file 2006-11-23 2102
28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안[국회 본회의 의결일 2006.12.22] 2007-01-08 2103
284 응시자격 관련학과 지정 고시(최종, 06.11.23) 2006-11-30 2108
28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안내 2006-03-29 2112
282 제9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통계 2007-01-03 2122
281 아파트수돗물로 인하여 [1] 2006-09-15 2124
280 엘리베이터 고장 모든 층에 고지해야 2003-12-01 2125
279 획기적인 새로운 광고 기법! 팝스파이더 출시!!! [1] 2003-08-12 2132
» 아파트 관리 관련서류 무단으로 들고 나온 입주자대표회장 ‘유죄’ 선고 2003-06-20 2139
277 공동주택 16세대인데 8년이나 한가구가 세금을 안내요 2002-10-08 2141
276 제10회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시행안내 file 2007-03-23 2143
275 방범/방화관리자님 보세요. 2003-11-17 2144
274 2006 에너지전시회 안내 2006-09-20 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