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7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이사 할 때 주의 할 사항... 신문보도

조회 수 2310 추천 수 22 2002.12.13 08:56:28
다가오는 겨울 이사철, 이것만은 꼭…
자료원: 조선일보 등록일: 2002/12/12 조회: 1754

등기부도 안 떼본 당신, 이사하는 거 맞습니까?

올해 본격적인 겨울방학 이사철은 12월 말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초·중·고교의 겨울방학이 예년보다 1주일 이상 늦게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사는 늘 번거롭고 신경이 쓰인다. 실제로 현장 점검을 잘못했거나 계약을 잘못 맺는 바람에 고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이사를 검토하고 있다면, 집 구하기에서부터 입주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준비해야 뒤탈이 없다.

◆ 직장과 거리, 자녀 교육, 지하철 환경을 감안해야 =이사의 기본은 주택 매매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다. 따라서 가격동향과 정부의 주택정책 등 시장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 인터넷 검색과 중개업소 방문을 통해 주변 시세, 직장과의 거리, 자녀 교육, 발전 가능성, 교통 여건, 단지 규모, 아파트의 노후 정도 등을 감안해 원하는 지역과 단지를 고른다.

◆ 계약에 앞서 등기부등본 확인 =집을 사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이고, 계약 체결 당사자인지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한다. 또 등기부등본의 갑(甲·소유권 관련 내용)구에 가압류·압류·가등기·경매·예고등기가 혹시 기재돼있는지, 을(乙·소유권 이외의 권리)구에 근저당·저당권·전세권 등이 설정돼있는지 자세히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내용이 적혀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아울러 구청에 가서 건축물 관리대장과 도시계획 확인원 1통씩을 발급받아 무허가 건물은 아닌지, 세금은 다 냈는지, 인근 도시계획사항은 어떤지 확인한다.

◆ 계약할 때 영수증 꼭 받아두고, 특약사항은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하는 사항은 ▲부동산 표시란의 소재지와 면적(임대차의 경우는 임대할 부분) ▲계약 내용란의 계약금·중도금·잔금과 기일 ▲인적사항란의 매도인(임대인)·매수인(임차인) 관련 사항 등이다. 이것 말고 맺는 계약을 특약사항이라고 한다. 특약사항을 적을 때는 제3자가 읽어도 의문이 들지 않을 만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어야 분쟁의 소지가 없다. 특약 사항으로는 ▲계약 당시의 등기상 권리관계를 잔금 치를 때까지 유지해 양도한다는 내용(또는 대출금을 반환한 후 근저당을 해제한다는 내용)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 이전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교부한다는 내용 ▲잔금일 기준의 공과금과 세금을 정산한다는 내용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 등이 있다.

대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지급 내역, 도장 확인, 연월일)을 받아둔다.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한다.

◆ 잔금 지급 후 소유권이전등기는 곧바로 =계약을 맺은 후 중도금·잔금 기일까지의 기간이 길 경우, 돈을 치르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해 중요한 권리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 잔금은 해당 건설사에 가서 명의 변경을 한 후 치른다. 매매의 경우, 잔금 지급 후 소유권이전등기는 곧바로 하는 게 좋다. 전세의 경우에도 전입 신고를 한 직후에 집주인 동의를 얻어 전세권 등기를 곧바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세권 등기를 하기 어려우면 동사무소에서 전세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 중개수수료는 잔금을 치른 후 명의를 변경할 때 지급한다. 바가지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법정수수료를 미리 확인하고, 영수증은 받아둔다.

주택을 사들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등록세·취득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를 내야 한다. 대체로 매입 금액의 5.8% 내외 수준이다. 팔 경우에는 국세청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매입 금액의 2%인 취득세는 등기접수일이나 잔금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또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장원준 기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sort 조회 수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4817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4308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5123
153 주공, 서민주택단지 안전점검 무상지원 file 2006-09-12 1946
152 ㅇ 건설교통부는 집값담합 조사를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가 없다. file 2006-09-12 2178
151 ◈제 3회 대한 주택관리사 협회 경기도회장기 축구대회 개최 공고◈ 2006-09-09 2657
150 41개 아파트 2차로 담합 확인 file 2006-09-09 2393
149 공동주택 공사비지수 1.015(벽식구조) 고시 file 2006-09-09 2665
148 최근5년 최저임금 2006-09-05 2245
147 대법 ''아파트상가 방문차량도 단지 주차 가능'' 2006-08-28 2303
146 승강기 사고 정신적 피해도 배상 2006-08-28 2100
145 계약 어기고 고령인 경비원 채용 후 아파트 도난사고… 경비관리업체에 배상책임 물을 수 없다 2006-08-28 2326
144 배관공사 방해 주민들 감형 2006-08-28 1948
143 전자파 2006-08-27 2033
142 주공,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주관, 11.26 시행 2006-08-21 3231
141 소화기구 기동점검, 검정제도 긴급진단 실시 file 2006-08-10 2179
140 지역난방요금, 연료비연동 10% 범위내 변동_060803 file 2006-08-07 1847
139 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06.5.12, 건설교통부령 제512호) file [1] 2006-07-18 2110
138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일부개정 2006.5.8, 대통령령 제19,466호] file 2006-07-18 1874
137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2006.6.29 건설교통부령 제523호] file 2006-07-18 2251
136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변경 안내_첨부파일 참조 file 2006-07-06 2262
135 보도자료(주택관리사보시험위탁_20060410) file [77] 2006-04-14 3593
134 시특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시행시기 변경내용 알림_시설물관리공단 2006-03-29 3063
13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안내 2006-03-29 2119
13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규칙 별표 5. 6) _2006.2.24개정 2006-03-13 2798
131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제도개선(규칙 제23조제2항)_2006.2.24개정 2006-03-13 2061
130 만화로보는 발코니 확장 _ 건설교통부 2006-03-13 2220
129 발코니확장관련_대피공간_건설교통부[동영상] [1] 2006-03-13 2283
128 발코니확장 관련_방화유리의 설치_건설교통부[동영상] 2006-03-13 2240
127 발코니 확장 관련 _ 방화판의 설치 _건설교통부[동영상] [1] 2006-03-12 2578
126 발코니 확장관련 사진_건설교통부 2006-03-12 2582
125 주택과리사등의 직인 신고 관련 [1] [162] 2006-03-08 5012
124 주택법_개정_업무지침[주택법 시행령(2006. 2. 24, 대통령령 제19356호) 및 시행규칙(2006. 2. 24, 건설교통부령 제499호) 개정] file [17] 2006-03-08 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