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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할 때 주의 할 사항... 신문보도

조회 수 2301 추천 수 22 2002.12.13 08:56:28
다가오는 겨울 이사철, 이것만은 꼭…
자료원: 조선일보 등록일: 2002/12/12 조회: 1754

등기부도 안 떼본 당신, 이사하는 거 맞습니까?

올해 본격적인 겨울방학 이사철은 12월 말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초·중·고교의 겨울방학이 예년보다 1주일 이상 늦게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사는 늘 번거롭고 신경이 쓰인다. 실제로 현장 점검을 잘못했거나 계약을 잘못 맺는 바람에 고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이사를 검토하고 있다면, 집 구하기에서부터 입주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준비해야 뒤탈이 없다.

◆ 직장과 거리, 자녀 교육, 지하철 환경을 감안해야 =이사의 기본은 주택 매매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다. 따라서 가격동향과 정부의 주택정책 등 시장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 인터넷 검색과 중개업소 방문을 통해 주변 시세, 직장과의 거리, 자녀 교육, 발전 가능성, 교통 여건, 단지 규모, 아파트의 노후 정도 등을 감안해 원하는 지역과 단지를 고른다.

◆ 계약에 앞서 등기부등본 확인 =집을 사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이고, 계약 체결 당사자인지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한다. 또 등기부등본의 갑(甲·소유권 관련 내용)구에 가압류·압류·가등기·경매·예고등기가 혹시 기재돼있는지, 을(乙·소유권 이외의 권리)구에 근저당·저당권·전세권 등이 설정돼있는지 자세히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내용이 적혀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아울러 구청에 가서 건축물 관리대장과 도시계획 확인원 1통씩을 발급받아 무허가 건물은 아닌지, 세금은 다 냈는지, 인근 도시계획사항은 어떤지 확인한다.

◆ 계약할 때 영수증 꼭 받아두고, 특약사항은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하는 사항은 ▲부동산 표시란의 소재지와 면적(임대차의 경우는 임대할 부분) ▲계약 내용란의 계약금·중도금·잔금과 기일 ▲인적사항란의 매도인(임대인)·매수인(임차인) 관련 사항 등이다. 이것 말고 맺는 계약을 특약사항이라고 한다. 특약사항을 적을 때는 제3자가 읽어도 의문이 들지 않을 만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어야 분쟁의 소지가 없다. 특약 사항으로는 ▲계약 당시의 등기상 권리관계를 잔금 치를 때까지 유지해 양도한다는 내용(또는 대출금을 반환한 후 근저당을 해제한다는 내용)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 이전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교부한다는 내용 ▲잔금일 기준의 공과금과 세금을 정산한다는 내용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 등이 있다.

대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지급 내역, 도장 확인, 연월일)을 받아둔다.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한다.

◆ 잔금 지급 후 소유권이전등기는 곧바로 =계약을 맺은 후 중도금·잔금 기일까지의 기간이 길 경우, 돈을 치르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해 중요한 권리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 잔금은 해당 건설사에 가서 명의 변경을 한 후 치른다. 매매의 경우, 잔금 지급 후 소유권이전등기는 곧바로 하는 게 좋다. 전세의 경우에도 전입 신고를 한 직후에 집주인 동의를 얻어 전세권 등기를 곧바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세권 등기를 하기 어려우면 동사무소에서 전세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 중개수수료는 잔금을 치른 후 명의를 변경할 때 지급한다. 바가지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법정수수료를 미리 확인하고, 영수증은 받아둔다.

주택을 사들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등록세·취득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를 내야 한다. 대체로 매입 금액의 5.8% 내외 수준이다. 팔 경우에는 국세청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매입 금액의 2%인 취득세는 등기접수일이나 잔금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또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장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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