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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ct.go.kr/InfoPlace/NewsCenter/front_newscenter.php3?board=NEWSCENTER&rdate=2002/11/15/19/24&task=numberread&id=1375&HOMEPAGENAME=□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입주자의 층간소음 감소를 위한 바닥충격음 기준과 어린이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을 11. 15 입법예고 하였음

□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충격음을 경량충격음(작은 물건 떨어지는 소리)은 58데시벨이하, 중량충격음(어린이 뛰는 소리)은 50데시벨이하로 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바닥충격음 기준을 충족하도록 정한 표준 바닥구조로 시공하도록 함.

어린이가 계단·발코니의 난간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난간의 높이를 110cm에서 120cm로 높이고, 난간의 간살을 15cm에서 10cm로 촘촘히 배치하도록 함.

주택단지내 2개이상의 용도지역·지구가 있을 경우 과반이 넘는 용도지역·지구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되, 녹지지역과겹칠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지구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그동안 용도지역 등 적용에 있어서 건축법령과 차이가 일부 있었으나 건축법령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주택단지안의 「노인정」의 명칭을 노인복지법이 정하는 대로 「경로당」으로 변경하고, 설치면적을 100세대이상 150세대이하인 주택단지는 15㎡이상에서 20㎡로 상향조정하여 설치하도록 함. 다만, 151세대이상 단지는 현재의 설치면적과 동일함.


□ 건설교통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일반 국민 및 관계 기관의 의견과 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12월중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개정, 공포·시행할 예정임

※ 첨부 : 설명자료(질문 및 응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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