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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산정기간이 회계년도 기준인지?
아니면 입사일 기준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입사일기준이라면 2004. 3 - 2005. 2 까지 10일 발생하여 2005.3 부터 이용가능하여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5. 3 - 2006. 2 까지 11일이 발생하여야 하나 2006. 1퇴사이므로 전혀 발생치 않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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