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산재 문답 - 노무.산재에 대한 회원간의 정보를 교류 하는 곳입니다
글 수 450
방금 정회원으로 등록하고 본 게시판을 들어와 노무사님의 답변을 보고
글을 올림니다.
감속적 근로자인 경비원의 최저임금 산정 방식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 됩니다.
이번 개정되는 최정임급법에 의하면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시간급으로 산정토록 되었다는 점과
근로기준법 제61조와 제 49조에 의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여야 한다는 점 입니다.
이렇게 정한 시간은 격일근무시 24시간이 될수도 있고 18시간이 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월 임금산정은
기본급=소정근로시간x365x1/2x2,436원x1/12
야간수당=(8시간-취침시간)x365x1/2x2,436원x1/12x0.5 가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과 취침시간이 제외되며
취침시간은 22;00-06;00에 주어지는 시간을 말 합니다.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은 법제49조 (근로시간), 법제53조 (휴게), 법제 54조 (휴일)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 됩니다.
글을 올림니다.
감속적 근로자인 경비원의 최저임금 산정 방식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 됩니다.
이번 개정되는 최정임급법에 의하면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시간급으로 산정토록 되었다는 점과
근로기준법 제61조와 제 49조에 의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여야 한다는 점 입니다.
이렇게 정한 시간은 격일근무시 24시간이 될수도 있고 18시간이 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월 임금산정은
기본급=소정근로시간x365x1/2x2,436원x1/12
야간수당=(8시간-취침시간)x365x1/2x2,436원x1/12x0.5 가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과 취침시간이 제외되며
취침시간은 22;00-06;00에 주어지는 시간을 말 합니다.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은 법제49조 (근로시간), 법제53조 (휴게), 법제 54조 (휴일)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 됩니다.
2006.11.06 10:13:29 (*.87.71.28)
물론 임금분쟁에 관한 판례는 지급해야할 각종 수당이, 이미 지급된 임금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를 판단하기위하여 포괄임금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평균임금이니, 통상임금같이 용어에 대한 해석은 없습니다.
아무튼 감시, 단속적 근로자는 과거에도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근로기준국 임금근로시간정책팀의 2006.9 감시.단속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적용에 따른 설명자료에 의하면 근로계약서(안)이 있는데,
임금명세는 1)기본급, 2)야간근로수당, 3)기타제수당 으로 되어 있고,
퇴직수당은 금년부터 포괄임금에 포함이 안되도록 되어 있어
별도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안되는지를 판단하기위하여 포괄임금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평균임금이니, 통상임금같이 용어에 대한 해석은 없습니다.
아무튼 감시, 단속적 근로자는 과거에도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근로기준국 임금근로시간정책팀의 2006.9 감시.단속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적용에 따른 설명자료에 의하면 근로계약서(안)이 있는데,
임금명세는 1)기본급, 2)야간근로수당, 3)기타제수당 으로 되어 있고,
퇴직수당은 금년부터 포괄임금에 포함이 안되도록 되어 있어
별도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정수당이 이미 포함된 포괄임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단속적, 감시적근로자들의 임금은 소정근로시간(즉 2교대근무, 격일근무 등)을 정한 후 월급을 정하여 운영을 하는 사업장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근로형태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없이 야간근로수당만을 포괄하여 책정을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의 70%('08년부터는 80%)를 시급으로 정한 후 실근무시간으로 곱하여 적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귀하가 제시한 산식도 특정사업장에서는 적용이 가능한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