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산재 문답 - 노무.산재에 대한 회원간의 정보를 교류 하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주40시간 적용 대상 사업장입니다....대표측은 시행할 엄두도 안내고 있습니다만,
부칙에 기존임금의 저하및 시간당 통상임금 저하가 없어야 된다는 조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만약 월 통상임금이 1,000,000원 인 근로자가 주 44시간시 시간급 4,424원(1,000,0
00/226시간) 이 주 40시간시 (4,424원*209시간) 924,770원으로 시간당 통상임금만
똑 같으면 가능하다는 건지 ...실제 1,000,000원의 근로자가 924,770원으로 실제
임금 저하가 없어야 된다는 건지...보전수당등도 권고사항인지 강제사항인지
정확한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주40시간 적용 대상 사업장입니다....대표측은 시행할 엄두도 안내고 있습니다만,
부칙에 기존임금의 저하및 시간당 통상임금 저하가 없어야 된다는 조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만약 월 통상임금이 1,000,000원 인 근로자가 주 44시간시 시간급 4,424원(1,000,0
00/226시간) 이 주 40시간시 (4,424원*209시간) 924,770원으로 시간당 통상임금만
똑 같으면 가능하다는 건지 ...실제 1,000,000원의 근로자가 924,770원으로 실제
임금 저하가 없어야 된다는 건지...보전수당등도 권고사항인지 강제사항인지
정확한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기존월급보다 적어지는 차액을 한시적으로 보전해 주도록 하는 부칙내용은 권고사항입니다.
불이행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