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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 중에는 업무수행 중 고의나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적은 직종도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경우 손해를 끼칠 우려가 적은 직종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개정하여 일률적으로 적용을 할 것이 아니라 금전을 다루는 직종과 고가 기계나 시설 담당자, 책임자 역할을 하는 간부 등 차별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