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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산재 문답 - 노무.산재에 대한 회원간의 정보를 교류 하는 곳입니다

글 수 450
번호
제목
공지 글쓰기는 무료 회원가입 로그인 후 이용 바랍니다. 1 8 13650 2010-07-14
210 연차수당지급 1 1181 2006-03-08
수고많으십니다. 06.2월부터 주40시간근무하고있는 사업장입니다. 직원분중(격일제근무자) 05년3월6일입사하신분의 연차수당을 지급코자하는데.. (법상 틀린줄은 알지만 연차휴가사용일없이 저희사무실은 매년 1년단위로 연차수당을 바로 지급...  
209 [re] 월급제와 시급제. 1181 2007-01-02
[답변] 안녕하세요? 임금 지급시기가 매월 1회라면 모두 월급제입니다. 그러나 월급을 계산을 시급x실근무시간으로 하는 경우와 월급으로 결정된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자를 시급제라고 하는 경우가...  
208 최저임금 시간급에 관하여. 1 1178 2006-12-16
시간급 내년이면 3480원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대 저희 관리소 직원들은 시간급이 아닌 정규직으로써 월급제입니다. 동대표및 소장님은 임의적으로 시간급으로 급여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직원의 동의 없이 월급제에서 시간급으로 변경...  
207 이럴때는... 1175 2007-03-02
위탁관리했던 관리소 퇴직직원입니다. 위탁에서 도급으로 관리회사를 변경하는과정에서 관리서 직원이 전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28일날..퇴사를 했는데..대표회장이라는 사람이..결재를 안해줘 아직 급여를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받지...  
206 퇴직적립금 환급에 관련된 추가질문 1 1173 2005-01-07
퇴직적립금과 관련하여 답변을 주서셔 감사드립니다. 당아파트는 2004년 6월에 입주를한 아파트입니다. 사업주체와 관리계약을한 위탁관리 회사는 당아파트에 근무하는 위탁관리회사 소속직원들의 연차수당 및 퇴직적립금을 관리사무소회...  
205 퇴직금.연차... 1 1171 2005-04-29
빠른 답변 항상 고맙습니다. 입주아파트로 6월달이면 1년계약이 끝나버립니다. 용역관리라.....재계약이 안될듯한데.. 이런경우.. 직원들의 퇴직금과 연차수당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04.6.10부터 05.6.9일까지 1년계약인데.. 만약 6.9일...  
204 퇴사일???? 1 1171 2006-10-12
안녕하세요? 2006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1. 9월 30일이 토요일이고 10월 1일이 휴일인데 주차수당을 줘서 월급을 10월 1 일 까지 계산하여야 하는지????? (달이 바뀌어서 잘 모르겠네요~) 2. 퇴직금 계산시 ...  
203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서.... 2 1166 2005-09-30
저희 직원중에 10월에 연차수당 지급이 되는 분이 계십니다. 입사일은 2000년 10월 4일 입니다. 저희는 2005년 7월 1일부터 40시간 근로제에 해당되는데요. 어떻게 계산을 해서 지급 해야할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 계약만료전 해고.. 1 1160 2006-07-02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새아파트 입주당시 관리 사무소에 1년 계약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약 5개월이 흐른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해고가 되느냐 하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의 관리...  
201 월차수당건질의 1 1159 2004-12-22
상담내용 자세 히 봣습니다 근로자가 만근을 한 경우에 월차수당도 년차수당과 같은경우로 해당월에 지급하지않고 다음달 급여일에 지급하는것이 맞는지요/? 아파트 에서는 다들 매월 지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말입니다.  
200 연차수당 적립금에 대하여 1 1155 2006-02-27
연차수당 월마다 적립하고자 하는데,,금액 산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시 아파트에서 연차수당을 적립하시는 관리사무소나 잘아시는분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급해요 ㅠ.ㅠ  
199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1 1152 2006-11-17
작년인 2005년 8월 25일날 입사한 직원의 경우 2006년 8월 30일 연차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회사이며 서류 상으로 남아있진 않아도 입대위에서 연차를 주라고 허락한 상태였습니다. 저희 같은 ...  
198 연차수당지급건 4 1150 2005-08-29
2005.7.1일자로 주 40시간 근무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경비직원중 2004. 9.3일자로 입사하여 2005년 9.3일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연차수당이 발생되어 지급이 되는지요.. 연차수당이 발생되려면 전년도 근로기준법에 의거 계속근무...  
197 [re] 4대보험 관련건 1146 2007-03-29
[답변] 안녕하세요? 위탁관리형태라면 직원들의 소속이 위탁관리 회사라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직원 급여를 위탁회사에 입금시킨 후 위탁관리회사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합니다. 아파트...  
196 년차수당의 계산에대하여 1140 2007-01-19
년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은 1년통상임금의 평균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을 적용하는지요?  
195 [re] 퇴직금 정산 재질문입니다 1140 2007-02-04
[답변] 안녕하세요? 2005년 8월 3일부터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17개월의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  
194 [re] 식대도 비과세항목일때 금액 제한이 있나요? 1138 2007-01-17
[답변] 안녕하세요? 1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 >안녕하세요! > >바쁘...  
193 퇴직자의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1137 2005-10-17
경비원 한분이 2000년 10월20일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사규에 의하여 2005년 10월 21일 정년 퇴직인데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것이 옳은지요. 또 이분이 정년 후 촉탁연봉제계약으로 1년 더 근무할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지요. ...  
192 [re] 촉탁근로 만료로 인한 퇴직금 1132 2007-01-24
[답변]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06. 10.15 - 07. 1.14일까지의 3개월 평균임금을 가지고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  
191 당사자간 퇴직을 합의한 뒤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경우에 대하여 1 1128 2006-12-02
자문과 업무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고령과 지병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관리소장 B씨와 퇴직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으며, 합의 후 B씨는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사직서가 제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