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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는 근무를 면제 받는 요구에 회사가 승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의 임금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회사가 임금을 공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퇴란 8시간 근무시간 중 4시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