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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지급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다른 수당과 동일하나 특별히 이름 붙이기가 곤란하여 상여금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때에 지급하던 상여금을 변경하여 매월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인지를 알아야 답변이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여금의 어원은 보너스로서 경영실적이나 직원의 업무 성과에 따라 지급을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노사119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