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산재 문답 - 노무.산재에 대한 회원간의 정보를 교류 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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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자가 2003년 7월 1일인 직원이 있는데..
우리 아파트에서는 급여 지급시 연차수당도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일은 6월 28일인데...
6월급여에 같이 지급해도 하는지...
7월1일 지난 후에 지급해야 하는지(7월급여에)
궁금하네요..
그리구........
연차수당 계산을...이렇게 하면 맞는지요.. ?
통상임금 / 209시간*8*16
(통상임금 : 기본급+자격수당+직책수당+가족수당+직무수당+상여금+식대)
급여명세서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40시간으로 변경 후 연차수당을
(통상임금 / 30일) * 16일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지금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해보니.....
위에 방법으로 하는 것이 연차수당 금액이 더 많네요.
이제까지 지급한것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파트에서는 급여 지급시 연차수당도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일은 6월 28일인데...
6월급여에 같이 지급해도 하는지...
7월1일 지난 후에 지급해야 하는지(7월급여에)
궁금하네요..
그리구........
연차수당 계산을...이렇게 하면 맞는지요.. ?
통상임금 / 209시간*8*16
(통상임금 : 기본급+자격수당+직책수당+가족수당+직무수당+상여금+식대)
급여명세서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40시간으로 변경 후 연차수당을
(통상임금 / 30일) * 16일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지금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해보니.....
위에 방법으로 하는 것이 연차수당 금액이 더 많네요.
이제까지 지급한것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고 있는데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40시간으로 변경되기 전에는 226시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현재의 임금은 주44시간제에서 정해진 임금이었기 때문에 더 많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지급하였던 방법이 정상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연차수당 지급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에 이를 회사사정으로 이용치 못하고 근무를 한 경우에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