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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관하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휴일로 정해져 있다면 근무시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40시간제 사업장은 통상임금 / 209시간으로 하면 시급이 됩니다.
시급 x 휴일근무시간 x 1.5 = 휴일근무수당이 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시공휴일이 휴일로 되어 있지 않다면 투표이후에 정상근무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