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ID
Open ID
주택관리사(보)협회 * 중 앙 회 * 서울시회 * 경기도회 * 부산시회 * 인천시회 * 충북도회 * 충남도회 * 경북도회 * 대구시회 * 울산시회 * 전북도회 * 전남도회
업무 관련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국토해양부민원 아파트관리신문 한국아파트신문 시설안전기술공단 국토해양부 노동부 대법원 법제처 종합법률정보 소방방재청 4대 사회보험 지식경제부 대한민국국회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회원가입
입찰 정보
구인 정보
구직 정보
이용 안내
포인트신청
국토해양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장기수선관리시스템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아파트관리신문
한국아파트신문
회계년도 기준이라면 2005년도 1년간 발생된 연차를 2006년도에 이용을 하여야 하나 퇴사로 인하여 이용치 못한다면 잔여 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을 합니다.
입사일기준이라면 2006년 2월 25일부로 전년도 연차가 발생되는 것이며 이를 2006년 2월 26일부터 이용을 할 수 있으나 3월 퇴사를 한다면 퇴사일이 몇일인지는 모르나 퇴사일까지의 연차 미사용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2일에 퇴사를 한다면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기간 중 근무일이 3일에 불과하므로 3일치의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과 휴일 휴무시)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