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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이 사용자측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직장에서 타의에 의하여 그만두게 될때 모두 해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계약기간의 만료나 정년으로 그만두게 되는 경우는 해고가 아니라 계약의 종료 또는 근로계약의 해지라고 합니다.
한편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은 퇴사라고 합니다.
아파트 입주자 입장에서는 위탁회사에 근로자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사업장으로 교체가 되면 전적(전보)이 되는 것이며 전적(전보)이 아닌 퇴사를 시킨다면 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