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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어원은 보너스를 말합니다.
상여금지급 방법이 처음부터 매월 지급을 한 것인지 중도에 변경이 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통상임금으로 시작을 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할바에는 굳이 상여금이라고 표현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왜 상여금을 매월 지급을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이유가 없는 한 상여금은 통상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