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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까지도 12분의 3을 합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평균임금에 합산된 연차수당을 또다시 연차계산시 평균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연차수당이 중복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 휴가를 이용한 날은 유급이므로 휴가 때문에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여금은 엄밀히 말해서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월 지급하면서 연장근무수당 계산시 이를 포함하여 할중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연차수당 지급시에 포함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