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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파트 취업규칙에 연차유급휴가 규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1년간 개근하자에게는 10일, 9할이상 출근하자에게는 8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 2년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할때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3. 제2항의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지금 저희 아파트 직원중에 91년에 입사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런분의 연차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23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괜챦은 건지...
아님 20개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말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1. 1년간 개근하자에게는 10일, 9할이상 출근하자에게는 8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 2년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할때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3. 제2항의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지금 저희 아파트 직원중에 91년에 입사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런분의 연차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23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괜챦은 건지...
아님 20개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말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20일의 휴가는 휴가로 부여하는 것이고 초과하는 일수는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전부를 수당으로 지급할 때는 23일 모두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