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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 44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관례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여 왔다면 계속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수당으로 지급치 아니하고 휴가를 이용하도록 하였던 사업장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에 의하면 계속 지급을 해왔던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계속적으로 지급을 하던 사업장이라면 300인 이하 사업장은 아직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