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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의 특수성 때문에 위탁관리 회사가 변경이 되더라도 직원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고용승계가 되어 근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원 퇴직적립금과 수선충당금과 같은 이월되는 성격의 금액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의 공동명의의 예금통장에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두어야 주민들의 공동 재산이 보호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렴한 금액으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