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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를 산정 기간으로 하는 경우도 많으나 일단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2001. 12. 18 - 2002. 12. 17 (10년 근무) = 10일 + 9일 = 19일 (잔여 휴가일은 7일)
2002. 12. 18 - 2003. 12. 17 (11년 근무) = 잔여 휴가일은 8일
2003. 12. 18 - 2004. 12. 17 (12년 근무) = 잔여 휴가일은 9일
2004. 12. 18 - 2005. 5. 31 현재 = 연차휴가 미 발생
따라서 상기 미사용 잔여 휴가일수 x 일급 = 연차휴가 수당이 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