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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월급(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퇴직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대법원에서 판시한바 있습니다.
상여금은 월급(연봉)에 포함하여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결정을 할 사안입니다.
상여금은 법으로 지급여부를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을 하던지 말던지 노사 당사자간 합의 또는 규정에 정하여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월급에 포함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면 통상임금이 되어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시 가산임금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어 임금 인상 효과가 있게 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