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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제의 경우 월 소정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이는 주 44시간제 일때의 월급을 209로 나누면 임금 인상을 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주 44시간 일때의 월급을 226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하시고 산정된 시급을 209시간으로 곱하여 월급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때 차액에 대하여 보전수당으로 임시적으로 보전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연장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바 연장 수당을 지급하여 종전의 월급 수준이 된다면 보전수당은 지급치 않아도 됩니다.
연차수당은 시급 x 8시간 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