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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주 40시간제 적용을 받게 되면 모든 직원이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단 경비직과 같이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은 종전과 같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의 적용은 전체 직원과 같이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인노무사에게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