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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는 지급하는 목적과 관리방식에 따라 해석을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의 지급 목적이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대외 활동(관공서 등)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영수증 처리가 곤란한 부분에 쓰이도록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영수증 처리를 하도록 하여 업무추진비의 지출을 공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목적은 소장의 공식적인 임금인상이 어려운 경우 박봉일경우 비리의 유혹에 쉽게 현혹될 수 있기 때문에 임금 보전을 해 주는 대신 거래 업체 등으로 부터의 비리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