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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가 아니라 위탁관리형태라면 위탁관리 회사의 취업규칙을 준용합니다.
즉 위탁관리 회사의 취업규칙을 가지고 귀 아파트 직원들이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을 삽입(개정)한 후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이를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