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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서는 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 규정에 정하여 시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정해진바가 없다면 지급근거를 마련해야합니다.
즉 아파트 관리가 자치관리라면 규약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관리규약의 개정에 대해서는 규약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적법합니다.
만약 위탁관리방식이라면 주민자치운영위원회장의 상여금은 없습니다.
현재 직원들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내부 결의가 있었다면 직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자치관리운영위원회장은 직원이 아니라 경영자입니다.
답변자 : 최승오 공인노무사 02-566-1472 / 018-322-1414
한글주소(D) : 노사119 : target=_blank>http://nosa11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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