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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년 전월까지 적치 사용하다가 미사용분에 대하여 월차휴가 근로수당지급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1. 2004 .1월만근- 2004.2월휴가발생- 2004.2월부터 2005. 1월말까지사용-
미사용시 월차휴가근로수당을2005.2월에 지급합니다.
2. 2004.2월만근- 2004.3월휴가발생- 2004.3월부터 2005.2월말까지사용 - 미사용시 월차휴가근로수당은 2005.3월에 지급합니다....
이렇게되면 복잡하므로 통상 아파트에서는 당월 만근하면 당월말 내지는
당월급여일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수당은 위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