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산재 문답 - 노무.산재에 대한 회원간의 정보를 교류 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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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주 40시간 적용사업장으로써 근무시간은 월-금요일 09:00-18:00이며, 통상시급이 7,000원인 직원이 평일 09:00부터 익일 02:00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18:00부터 익일 02:00까지 7시간의 월급료외 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정상적인 계산방법을 문의하오니 아래 산출 예1, 2에서 어느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다른 계산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요청 드립니다.
(예)1. 18:00부터 19:00까지는 석식 시간임
시급 통상임금× 근로시간× 할증
① 연장근로수당 : 7,000(원)× 4(시간)× 1.25=35,000(원)
② 연장근로수당 : 7,000(원)× 3(시간)× 1.50=31,500(원)
③ 야간근로수당 : 7,000(원)× 4(시간)× 2.00=56,000(원)
계 : 122,500(원)
(예)2. 18:00부터 19:00까지는 석식 시간임
시급 통상임금× 근로시간× 할증
① 연장근로수당 : 7,000(원)× 3(시간)× 1.25=26,250(원)
② 야간근로수당 : 7,000(원)× 4(시간)× 2.00=56,000(원)
계 : 82,250(원)
주 40시간 적용사업장으로써 근무시간은 월-금요일 09:00-18:00이며, 통상시급이 7,000원인 직원이 평일 09:00부터 익일 02:00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18:00부터 익일 02:00까지 7시간의 월급료외 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정상적인 계산방법을 문의하오니 아래 산출 예1, 2에서 어느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다른 계산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요청 드립니다.
(예)1. 18:00부터 19:00까지는 석식 시간임
시급 통상임금× 근로시간× 할증
① 연장근로수당 : 7,000(원)× 4(시간)× 1.25=35,000(원)
② 연장근로수당 : 7,000(원)× 3(시간)× 1.50=31,500(원)
③ 야간근로수당 : 7,000(원)× 4(시간)× 2.00=56,000(원)
계 : 122,500(원)
(예)2. 18:00부터 19:00까지는 석식 시간임
시급 통상임금× 근로시간× 할증
① 연장근로수당 : 7,000(원)× 3(시간)× 1.25=26,250(원)
② 야간근로수당 : 7,000(원)× 4(시간)× 2.00=56,000(원)
계 : 82,250(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각각 발생한 경우 각각 50%씩 가산하여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즉 7시간의 연장근무중 최초 4시간은 25%가산, 나머지 3시간은50%가산을 하며 야간근무 4시간은 50%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1번의 방법으로 하되 야간근로수당은 2.0이 아닌 50%(0.5)로 곱한 금액을 가산하는 것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