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산재 문답 - 노무.산재에 대한 회원간의 정보를 교류 하는 곳입니다
글 수 450
1번)
이제까지 우리 아파트에서는
(통상임금 / 30일) * 16일 = 연차수당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2번)
여러가지 질의 내용을 보니.......
통상임금 / 209시간*8*16=연차수당
이렇게 계산 하라구 하네요..
1번) 방법두 틀린 건 아니라구 그러던데..
2번) 방법으로 하는 것이 연차수당 금액이 더 많이 나오더라구요..
7월 10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연차수당 금액이 더 많이 나오는 계산법을 알았으니..
2번) 방법으로 계산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연차수당을 지급 받았던 직원이 이의를 제기 한다면,
차액을 계산 해 주어야 하는건지요..?
이제까지 우리 아파트에서는
(통상임금 / 30일) * 16일 = 연차수당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2번)
여러가지 질의 내용을 보니.......
통상임금 / 209시간*8*16=연차수당
이렇게 계산 하라구 하네요..
1번) 방법두 틀린 건 아니라구 그러던데..
2번) 방법으로 하는 것이 연차수당 금액이 더 많이 나오더라구요..
7월 10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연차수당 금액이 더 많이 나오는 계산법을 알았으니..
2번) 방법으로 계산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연차수당을 지급 받았던 직원이 이의를 제기 한다면,
차액을 계산 해 주어야 하는건지요..?
아파트 관리가 위탁관리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40시간적용을 받는 아파트에서는 기존 월급/226시간 =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 X 209시간은 주 40시간의 월급계산시 하는 공식입니다.
귀사의 경우 (1)의 방법으로 하던지 월급/226시간 X 8시간 X 16으로 하던지 하여야 합니다.
월급의 수령액 차액이 발생할 경우 보전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