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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마다 근로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통일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비직과 같은 감시적근로자와 대기시간이 많은 단속적근로자와 같은 경우에는 비록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더라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관리업무 중 교대근무자는 대부분 단속적 감시적근로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통상입니다.
다만 그 이외의 직종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226시간(1,000명이상 사업장은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자 ; 최승오 공인노무사 02-566-1472 / 018-322-1414
한글주소(D) : 노사119 : target=_blank>http://nosa11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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