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ID
Open ID
주택관리사(보)협회 * 중 앙 회 * 서울시회 * 경기도회 * 부산시회 * 인천시회 * 충북도회 * 충남도회 * 경북도회 * 대구시회 * 울산시회 * 전북도회 * 전남도회
업무 관련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국토해양부민원 아파트관리신문 한국아파트신문 시설안전기술공단 국토해양부 노동부 대법원 법제처 종합법률정보 소방방재청 4대 사회보험 지식경제부 대한민국국회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회원가입
입찰 정보
구인 정보
구직 정보
이용 안내
포인트신청
국토해양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장기수선관리시스템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아파트관리신문
한국아파트신문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정년을 이미 초과한 상태에서 채용을 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은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단, 정년 이전에 기 채용된 직원들에게는 정년규정이 적용됨)
따라서 정년 초과된 직원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 또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일에 퇴사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자 ; 최승오 공인노무사 02-566-1472 / 018-322-1414
한글주소(D) : 노사119 : target=_blank>http://nosa119.com
노사문제 (임금,산재,해고,부당노동행위) 자문.상담 .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무료 대행 02-514-8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