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산재 문답 - 노무.산재에 대한 회원간의 정보를 교류 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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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근무기간이 2년이 넘었는데
정확한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방법이 여러가지여서 헷갈리네요..
근무기간이 2년이 넘었는데
정확한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방법이 여러가지여서 헷갈리네요..
2005.02.17 20:10:06 (*.172.214.49)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산정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간 개근을 하면 10일 9할이상 근무하면 8일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행정편의상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할 수 있으나 이경우 중도 입사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즉, 중도 입사자가 년말까지 개근을 하였다면 10일x(근무일수/365일)로 하여 일할 계산을 하여 주면 됩니다.
답변자 ; 최승오 공인노무사 02-566-1472 / 018-322-1414
한글주소(D) : 노사119 : target=_blank>http://nosa119.com
노사문제 (임금,산재,해고,부당노동행위) 자문.상담 .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무료 대행 02-514-8007)
연차휴가 산정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간 개근을 하면 10일 9할이상 근무하면 8일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행정편의상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할 수 있으나 이경우 중도 입사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즉, 중도 입사자가 년말까지 개근을 하였다면 10일x(근무일수/365일)로 하여 일할 계산을 하여 주면 됩니다.
답변자 ; 최승오 공인노무사 02-566-1472 / 018-322-1414
한글주소(D) : 노사119 : target=_blank>http://nosa119.com
노사문제 (임금,산재,해고,부당노동행위) 자문.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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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최초입사년도의 출근률에 따라 연차휴가를 다음년도에 부여하고 사용후 남은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상임금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최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