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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는 당사자간 계약종료일의 합의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사표를 제출하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는 날에 종료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별도의 정함이 있거나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즉 2월 28일에 퇴사를 희망한다는 사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즉시 수리하지않고 날짜를 변경하고자 제의를 하여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당사자간 합의로서 근로기간이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퇴사일 결정과는 별도로 근무를 하였다면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미 퇴사를 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사람일지라도 회사가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근무를 시킨다면 이에 따른 인건비는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자 ; 최승오 공인노무사 02-566-1472 / 018-322-1414
한글주소(D) : 노사119 : target=_blank>http://nosa11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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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무료 대행 02-514-8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