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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직원들과 동대표들간에 간단한 알력이 있어 관리소직원들이 집단 사표를 제출하고 2.3일 결근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2005.02.17 22:54:07 (*.207.79.101)
안녕하세요?
아파트관리 업무의 목적은 입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개선 유지관리 등에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소 직원을 채용하고 입주자 대표를 선출한 것입니다.
채용된 직원들이 임무와 목적, 신분을 망각하고 집단사표를 제출하였다면 사표를 수리하여 퇴사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표 제출 후 2.3일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은 결근이 아니라 퇴사로 처리됩니다. 아울러 관리소장은 이러한 사태에 이르기까지 리더쉽을 발휘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답변자 : 최승오 공인노무사 02-566-1472 / 018-322-1414
한글주소(D) : 노사119 : target=_blank>http://nosa119.com
노사문제 (임금,산재,해고,부당노동행위) 자문.상담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무료대행 02-514-8007)
아파트관리 업무의 목적은 입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개선 유지관리 등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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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된 직원들이 임무와 목적, 신분을 망각하고 집단사표를 제출하였다면 사표를 수리하여 퇴사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표 제출 후 2.3일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은 결근이 아니라 퇴사로 처리됩니다. 아울러 관리소장은 이러한 사태에 이르기까지 리더쉽을 발휘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답변자 : 최승오 공인노무사 02-566-1472 /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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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간의 말다툼으로 입주민의 피해보상은 생각해보았는지.관리 자격미달이라 생각드네요.전잘모르지만 아무튼 그런생각이들고 잘풀어 나가시길바랄뿐임니다.짧은 소견이지만 이해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