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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많은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직원이 산재보험금처리로 병원에 입원해있습니다.
문의 1: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에 치료 예상기간이 1월 11일부터 입원으로되어 있다면 급여는 어떤기준으로 지급해야하는지?
많은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직원이 산재보험금처리로 병원에 입원해있습니다.
문의 1: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에 치료 예상기간이 1월 11일부터 입원으로되어 있다면 급여는 어떤기준으로 지급해야하는지?
2005.02.17 22:58:04 (*.207.79.101)
안녕하세요?
업무상 재해로 산재요양 중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로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별도로 임금을 2중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였음을 근로복지 공단에서 알면 재해자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2중 보상 금지 원칙에 따르는 것입니다.
대신 회사가 근로복지 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자 : 최승오 공인노무사 02-566-1472 / 018-322-1414
한글주소(D) : 노사119 : target=_blank>http://nosa119.com
노사문제 (임금,산재,해고,부당노동행위) 자문.상담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무료대행 02-514-8007)
업무상 재해로 산재요양 중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로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별도로 임금을 2중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였음을 근로복지 공단에서 알면 재해자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2중 보상 금지 원칙에 따르는 것입니다.
대신 회사가 근로복지 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자 : 최승오 공인노무사 02-566-1472 /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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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 호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공인노무사 최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