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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1년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이후 5개월의 근무기간동안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 입사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게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년 미만자가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판례 등으로 나온 사항은 없으나 연차휴가으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