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복많이받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당 아파트는 상가관리비를 관리외수익으로 분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인지는 몰라도  미납상가관리비가 꽤많이 연체를 하고 있어 확인해본결과 빈 상가  입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상가주인에게 연락을 하여지만 미납상가관리비를 내지 못하겠다고 했어 2005년에 주민총회시 손실처리 하기로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파트 경리 업무가 처음인지라 확실하지가 않았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가르쳐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현재 분개처리는 대)잡손실 20원/ 차)상가관리비20원으로 했습니다....
올 바르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