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관리소 경리분이 일처리를 잘못해서 권고사직했어요.
저는 이 일이 처음이라 대충 인수인계받고 일을 한지 4개월째입니다.
모든 서류를 수기로 작업해서 넘 힘들고 틀린부분도 많은것같아, 제가 업무를 대충 알게된 5월 들어서, 2005년 1월분부터 전산작업으로 전환해서 다시 등록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었어요.
(1월 390,630 )(2월 490,420)(3월 370,860) 총 1,251,910을 미부과한거예요
그래서 5개월에 걸쳐 분할로 추가부과하기로 햇는데 부과내역서상 마땅한 항목이 없어서 우선 1차 분할부과분 25만원을
수선유지비/선급비
선급비/수선유지비  로 떨어서 부과하였어요.
이 방법이 맞은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차가 생긴 내용은 그만두신 분이 2004년고용보험 처음 내는 시점부터
예수금과 가지급금에 대한 분개를 전혀 안하셔서 이것이 관행처럼 미분개로
내려와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하여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3월달에 고용,산재 납부하면서 분개하고, 예수금과 가지급금 항목을
찾아보니 계속 빠졌드라구요.
그것과 잡다한 몇가지 잘못된 분개 방식으로 인한 착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