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저희 아파트 수도료가 이번달 세대검침분보다 1,800,000 원이 많이 나왔습니다
항상 세대검침분보다 수도료가 적게 나와서 잡수입 처리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 이유는 그동안 수도사업소에서 25일쯤 수도 메인검침을 해갔는데 수도료차액이 어느달은 많이 나왔다가 어느달은 적게 나오곤해서 관리소에서 말일 검침한 자료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일정도 더 사용한량이 더 나온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사실을 모르고 부과작업을 다 마친후에 수도료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소장님께서는 공동수도료로 부과하라고 하시는데 그럼 다음달에 부과해도 되는지요?

부과해도 된다면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는지요?
이번달 말일에는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