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이 관리비를 납부하면서
부과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하는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당월분만 부과된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연체관리비가 있는세대에서
관리비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관리비수납시
1. 관리비부과금액을 우선으로 수납하여 미수관리비를 줄여준다
2. 관리비와 연체료를 납부한 금액의 비율로 수납처리한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옳은 수납처리 방법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