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문답 - 회계처리에 대한 회원간의 정보를 교류 하는 곳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355세대입니다..
근무인원은 2명으로 전기기사1와 기관기사1
총교대인원은 2명으로 (격일제)근무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9시간 넘게 근무를 하였는데,. 작업으로 ..
어떻게 근무외 수당을 지급하는지궁금 하며..
근거는 어디를 보고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 합니다.. 이 글보시는 분 좋은 일 많이 생기세요..
근무인원은 2명으로 전기기사1와 기관기사1
총교대인원은 2명으로 (격일제)근무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9시간 넘게 근무를 하였는데,. 작업으로 ..
어떻게 근무외 수당을 지급하는지궁금 하며..
근거는 어디를 보고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 합니다.. 이 글보시는 분 좋은 일 많이 생기세요..
2004.06.13 18:19:05 (*.207.92.185)
1. 시간외 근무수당(일명: 특근수당)은 근로기준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위배되지않는 범위내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로 정할 수 있다.
2. 시간외 근무시간중 근로기준법에는
1)연장근로시간(18~22시): 50%가산(즉1.5곱함)
2)야간연장근로시간(22~06시):100%가산(즉2곱함)
3)휴일연장근로시간(18~22시): 100%가산(즉2곱함)-각각 가산함(0.5+0.5)
4)휴일야간연장근로시간(22시~06시): 150%가산(즉2.5곱함)
그러나 이렇게 정상적인 시간외 수당을 청구하면 대표회의에서
난리가 나겠지요 따라서 양해를 구하고 시간에 관계없이 50%만 가산하면
별이의를 달지 않을것입니다. 대부분 아파트에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3. 이를 기준한다면 산정방법은:
관리기사 급여(통상임금: 기본급+자격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기타 매월고정적, 계속적 지급하는 제수당포함) /360시간*시간외근무시간*1.5 하면됩니다(여기서 360시간은 격일제 근무자의 월 실질평균 근로시간입니다. 원칙은 월 기본근무시간, 연장,야간연장, 휴일, 휴일연장 휴일야간연장시간등을 모두 계산하여야 하나 이는 복잡하며, 휴게시간을 제하여야하고 하니 통상 실근로시간인 360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계산되어 이렇게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당연히 격일제 근무자도 시간외 근무(일명:특근)에 대한 보수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시간외 근무시간중 근로기준법에는
1)연장근로시간(18~22시): 50%가산(즉1.5곱함)
2)야간연장근로시간(22~06시):100%가산(즉2곱함)
3)휴일연장근로시간(18~22시): 100%가산(즉2곱함)-각각 가산함(0.5+0.5)
4)휴일야간연장근로시간(22시~06시): 150%가산(즉2.5곱함)
그러나 이렇게 정상적인 시간외 수당을 청구하면 대표회의에서
난리가 나겠지요 따라서 양해를 구하고 시간에 관계없이 50%만 가산하면
별이의를 달지 않을것입니다. 대부분 아파트에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3. 이를 기준한다면 산정방법은:
관리기사 급여(통상임금: 기본급+자격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기타 매월고정적, 계속적 지급하는 제수당포함) /360시간*시간외근무시간*1.5 하면됩니다(여기서 360시간은 격일제 근무자의 월 실질평균 근로시간입니다. 원칙은 월 기본근무시간, 연장,야간연장, 휴일, 휴일연장 휴일야간연장시간등을 모두 계산하여야 하나 이는 복잡하며, 휴게시간을 제하여야하고 하니 통상 실근로시간인 360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계산되어 이렇게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당연히 격일제 근무자도 시간외 근무(일명:특근)에 대한 보수는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