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차 되는 아파트 입니다.

입주시에 전화가입권 \100,000 자산으로 잡았는데

회계감사시 잡손실 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그냥 자산으로 잡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잡손실 처리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