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입니다. 8월부터 자치관리단으로 바뀌면서 관리업체가 용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치관리단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되어 있어 세금계산서 발행되지않아 용역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관리비고지서에는 부가세 항목이 별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사용금액에 부가세를 더해서 입주자에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용역회사에서는 부가세를 따로 내야 세금계산서를 써준다는데, 이미 관리비에 포함된 부가세도 있는데, 그럼 이중납부가 되잖아요.
이럴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8월부터는 세금계산서가 용역회사에서 발행된다지만 7월분은 전 사업자가 폐업한 사항인데, 7월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